5. 반독점 정책
반독점 정책이 필요한 이유
iFay는 다중 벤더 구현의 개방형 표준입니다. FayID에서 Ego 모델, 프로토콜 패밀리에서 FayGer 런타임까지, 다양한 서비스 제공업체가 iFay 사양을 기반으로 자체 구현을 만들 수 있습니다. 표준 제정 프로세스는 iFay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과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 공정하고 투명하며 특정 벤더에 편향되지 않아야 합니다.
핵심 원칙
개방적 참여
표준 제정 프로세스는 모든 참여자에게 개방되어 있습니다. 개인 개발자, 스타트업, 대기업 등 누구든 iFay 사양의 토론과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가집니다.
경쟁 배제 금지
표준 제정 프로세스를 경쟁자를 배제하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사양 설계를 통해 특정 구현에 불공정한 이점을 부여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경쟁 민감 주제 토론 금지
표준 제정 회의나 토론에서 다음 주제를 논의해서는 안 됩니다:
- 제품 또는 서비스 가격 책정
- 시장 배분 또는 고객 배분
- 생산 제한 또는 판매 전략
- 기타 반경쟁적 행위를 구성할 수 있는 주제
평등한 대우
모든 참여자는 평등하며, 기업 규모, 시장 지위 또는 기여량에 따라 특별한 대우를 받지 않습니다. SEP 투표, 워킹 그룹 토론, 기술적 의사결정에서 모든 참여자의 의견은 동등하게 취급되어야 합니다.
지적 재산권 공개(FRAND 원칙)
iFay 표준 개발에 참여하는 당사자는 참여 전에 관련 특허 및 지적 재산권을 공개해야 합니다. iFay는 FRAND 원칙(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을 따릅니다:
- Fair(공정): 라이선스 조건이 모든 구현자에게 공정합니다
- Reasonable(합리적): 라이선스 비용이 합리적이며 구현의 장벽이 되지 않습니다
- Non-Discriminatory(비차별적): 모든 구현자에게 동일한 라이선스 조건이 제공됩니다
참여자의 의무
개인 자격으로 참여
참여자는 기업의 상업적 이익이 아닌 최선의 기술적 이익을 대표하여 개인 자격으로 표준 제정 프로세스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는 iFay 거버넌스 모델의 "멤버십은 개인에게 귀속되며, 기업에 귀속되지 않는다"는 원칙과 일치합니다.
이해 충돌 공개
이해 충돌이 확인된 경우, 참여자는 적극적으로 이를 공개하고 관련 결정에서 회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 논의 중인 사양 변경이 참여자 소속 기업 제품의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 참여자가 논의 중인 주제와 관련된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 참여자가 경쟁 구현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
집행
반독점 정책 위반은 코어 메인테이너가 조사하고 처리합니다:
- 경미한 위반: 비공개 주의 및 시정 요청
- 반복적 위반: 공개 경고 및 기록
- 심각한 위반: 참여 자격이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iFay 커뮤니티는 공정하고 개방적인 표준 제정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반독점 정책을 위반할 수 있는 행위를 발견하시면 코어 메인테이너에게 보고해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