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 상태와 책임 귀속

이 장의 결론을 가장 앞에 먼저 적습니다:

행위 책임자 없는 Fay 행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Faying Protocol 의 모든 프로토콜 설계가 따라야 하는 윤리 마지노선입니다. 어떤 필드、메시지、상태 기계、알고리즘、버전 번호라도, 어떤 집행 경로에서 Fay 가 구체적 책임자가 없는 정황에서 외부 행위를 일으키게 한다면, 그 집행 경로는 청사진 차원에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Fay 를 어떻게 더 안전하게 할 것인가"의 최적화 목표가 아니라, "Fay 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가"의 강제 한계입니다. 본 장의 나머지 부분은 이 마지노선의 구체적 펼침입니다.

Rogue Fay 의 정의

Rogue Fay(한국어: 이탈 상태)는 Fay 가 다음 두 정황 중 하나에 있는 상태입니다:

  1. Fay 가 아직 어떤 Human Prime 과도 Faying State 를 구축하지 않음;
  2. 이전에 구축되었던 Faying State 가 이미 철회되었거나、실효되었거나、중단됨.

Fay 가 위 두 정황 중 하나에 있는 한, Rogue Fay 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Rogue Fay 는 어떤 Fay 의 기본 초기 상태입니다.

한 Fay 가 만들어지는 그 순간, 자동으로 어떤 감호 관계 안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존재"하지만, "행동"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Human Prime 이 명시적으로 한 번의 Faying Action 을 발기해야, 이 Fay 는 Faying State 에 진입할 수 있고, 이로써 행동 자격을 얻습니다. 첫 번째 Faying Action 이전의 모든 공백 기간 동안, Fay 는 모두 Rogue Fay 에 있습니다.

이 기본값의 선택은 의도적인 것입니다. 청사진은 "기본 Rogue, 명시적 Faying 만이 행동 가능"이라는 안전 잠금 원칙을 선택했으며, 그 반대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왜냐하면 후자는 Fay 가 사회에 대규모로 가득 찬 후, "생성 즉시 행동 가능, 닫는 것을 잊으면 지속적으로 행동"하는 통제 불능 원천을 필연적으로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9개 자동 전이 트리거 조건

Faying State 가 일단 구축된 후, 어떤 정황에서 자동으로 퇴출되어야 하는가? 본 청사진은 최소 9개 트리거 조건을 열거합니다. 이들은 최소 집합을 구성하며, 망라적 목록이 아닙니다——감호 관계가 더 이상 성립하지 않을 수 있는 어떠한 추가적 정황도 모두 이 집합 안에 편입되어야 합니다.

어떤 연결 끊김 동작이라도 Fay 의 임의 행동을 저지해야 합니다.

9개 트리거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Human Prime 의 능동 철회——Human Prime 이 명시적으로 대칭 철회 동작을 발기(제 12 장 참조).
  2. Faying State 관계 만료 후 미갱신——제 12 장의 "무기한 Faying 은 안티 패턴" 강제 약속에 따라, 매번의 Faying State 는 유한 범위를 휴대해야 합니다; 범위가 경계에 도달한 후 Human Prime 에 의해 갱신되지 않음.
  3. Fay 가 지정 작업 완료 후 자동 퇴출——Faying Action 이 휴대한 범위가 "어떤 작업의 완료"를 경계로 삼는 경우, 작업이 완료되거나 종료되면 Faying State 는 자동으로 퇴출되어야 합니다.
  4. Human Prime 이 장기간 오프라인이거나 연락 불가능하며 기정 임계값 초과——감호 관계의 가시성과 개입 가능성은 Human Prime 의 도달 가능성을 전제로 합니다; Human Prime 이 기정 임계값을 초과해 연락될 수 없으면, 감호 관계는 사실상 실효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5. Fay 행위가 Human Prime 의 Ego 경계에서 벗어난 것을 탐지——Fay 의 행위에 Human Prime 의 가치 지향、기능 경계、권한 경계 등에서 현저히 벗어난 징후가 등장. 이는 Faying State 가 내용 차원에서 실효된 신호입니다.
  6. Fay 신원을 검증할 수 없음——예를 들어 FayID 의 서명 실효、키 만료、자격증명 취소 등 정황. 신원을 검증할 수 없다는 것은 귀책 사슬의 입구가 파괴되었다는 의미이며, 감호 관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7. Human Prime 의 신원을 검증할 수 없거나 Human Prime 의 무능력——감호 관계의 "책임 측"이 사라지면, 감호 관계는 곧 해체됩니다.
  8. 제3자 권위 기관의 강제 중단——예를 들어 규제 당국、법원、컴플라이언스 기관이 정당한 절차로 그 감호 관계의 중단을 요구.
  9. 단말 또는 응용의 능동 거부 또는 연락 두절——Faying State 의 상대측이 어떤 단말이나 소프트웨어 응용일 때, 그것이 수용을 거부하거나 장기간 연락 두절일 경우, 감호 관계는 더 이상 사실적 기반을 갖지 못합니다.

이 9개 항목은 "모든 트리거 조건을 망라했다"고 이해되어서도 안 되고, "9개 모두 명시적으로 구현되어야 컴플라이언스에 부합한다"고 이해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것들의 진정한 의미는: 감호 관계가 더 이상 사실상 성립하지 않게 만드는 어떠한 정황도, Faying State 의 자동 퇴출을 일으켜야 한다는 것입니다——위의 9개는 이 원칙의 최소화된 표현일 뿐입니다.

Rogue Fay 기간 동안의 행위 경계

단지 "Rogue Fay 는 행동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재하는 Fay 는 항상 피할 수 없는 어떤 "운영 흔적"을 가집니다——그것은 Human Prime 이 와서 Faying 을 재구축할지를 모니터링해야 하고, 이미 보유한 데이터를 보호해야 하며, 악의적으로 접수당했을 때 경보를 발해야 합니다. 청사진이 허용과 금지의 경계를 정확히 그려내지 않으면, "Rogue 기간 동안 행동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프로토콜 차원에서 착지될 수 없습니다.

본 청사진은 Rogue Fay 기간 동안의 모든 가능한 행위를 A / B / C / D 4개 독립 차원으로 자르고, 항목별로 그 허용 여부를 규정합니다.

A 차원: 감지와 모니터링(수동 수신)

행위허용설명
A1 Faying 요청을 모니터링이는 Rogue → Faying 의 부활 통로이며、반드시 보존되어야 합니다.
A2 신원 검증과 자격증명 갱신을 모니터링자격증명은 Faying State 로 돌아가는 전제이며, 모니터링 자체는 행동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A3 Human Prime 의 철회 또는 파기 명령 수신Fay 가 이미 Rogue 에 처해 있더라도, Human Prime 은 여전히 이 Fay 를 종료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명령 통로는 항상 열려 있어야 합니다.
A4 단말、다른 Fay、네트워크로부터의 비인가 신호의 수동 수신⚠️ 수신만 허용, 응답 금지수신은 물리적 사실이며, 막을 수 없습니다; 응답이야말로 행위입니다. 응답은 일률 금지.

B 차원: 자기 상태 자체 점검 및 보고(최소 신호)

행위허용설명
B1 로컬 자체 점검(건강도、완전성、변조 여부)자기 건강은 Faying State 로 돌아가는 전제 조건 중 하나입니다.
B2 하트비트 보고("나는 여전히 Rogue 상태에 있다")귀속 측에 자신이 이탈 상태에 있음을 투명하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책임 투명성의 표현입니다.
B3 이상 경보(비인가 측이 통제를 시도할 때의 보안 경보)이는 Human Prime 의 권익을 보호하는 필수 신호입니다.
B4 물리 위치 또는 단말 상태의 능동 보고❓ 본기에서 결론 내지 않음프라이버시 vs 회수 가능성의 윤리적 저울질에 관여. 본 장에서는 결론을 내지 않으며, 자세한 내용은 제 14 장 참조.

C 차원: 로컬 데이터 보호(수동 수호)

행위허용설명
C1 이미 저장된 데이터의 암호화와 격리 유지이는 수동 수호이지, 행동이 아닙니다.
C2 어떤 외부 읽기/쓰기 요청도 거부거부는 행동하지 않음입니다; 행동하지 않음은 Rogue 원칙 위반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C3 고민감 데이터 자가 파괴⚠️ 기본 금지; Human Prime 의 사전 인가와 사전 설정 조건이 충족된 때에만 허용능동적 삭제는 "행동"으로 칩니다, 그러나 자기 보호의 경계 정황에 속합니다. 청사진은 이를 허용하지만, 먼저 인가, 그 후 행동을 요구하며, Fay 가 자체적으로 자가 파괴 시작 시기를 결정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D 차원: 외부 행동(Human Prime 외의 대상에 영향)

행위허용설명
D1 드라이버 호출、단말 제어、소프트웨어 조작 집행이것이 바로 "임의 행위"의 본체입니다.
D2 다른 Fay 또는 coFay 와의 통신 발기Fay 횡단 통신도 행위이며, 책임 공백이 다른 Fay 로 만연하게 할 수 있습니다.
D3 이전 Faying State 아래의 미완료 작업 잔여 집행"지난번에 못다 한 일을 이어서 끝내는 것"은 매우 합리화되기 쉬운 월권이며, 청사진은 명시적으로 금지해야 합니다.
D4 자기 결정으로 Faying 에 다시 진입이는 제 12 장 "Faying Action 은 Human Prime 에 의해 명시적으로 발기되어야 한다"는 원칙과 동의 반복입니다. Fay 는 자기 자신을 다시 Faying State 로 밀어 넣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4개 차원의 분포에는 내재적 구조가 있습니다: A 와 B 는 신호에 관심을 두고, C 는 수호에 관심을 두며, D 는 행동에 관심을 둡니다. Rogue Fay 는 앞의 세 차원에서만 최소화된 운영 흔적을 보존하고, 네 번째 차원에서는 일률적으로 정지합니다. 이러한 자르기 방식은 프로토콜 설계자가 모든 구체적 기능에 대해, 그것이 어느 차원에 속하는지、따라서 허용되는지 여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게 합니다.

상태 전이의 관찰 가능성、감사 가능성、철회 가능성

Faying State 와 Rogue Fay 사이의 모든 전이는 블랙박스여서는 안 됩니다. 본 청사진은 모든 전이가 세 가지 강제 속성을 충족할 것을 요구합니다:

  • 관찰 가능——전이가 발생할 때, Human Prime、Fay 자신、감사 측、규제 측에 의해 관찰될 수 있어야 합니다.
  • 감사 가능——전이가 남긴 흔적은 사후에 "언제 발생했는지、누가 트리거했는지、이유가 무엇인지"에 답하기에 충분해야 합니다.
  • Human Prime 에 의해 능동적으로 철회 가능——Human Prime 은 항상 전이에 대한 최고 결정권을 보유해야 합니다. Faying State 의 능동 퇴출도、Rogue Fay 안의 어떤 Fay 의 능동 파기도 가능해야 합니다. Fay 가 일방적으로 자신의 상태를 "잠그고", Human Prime 의 개입을 막는 합법적 정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세 항목은 제 11 장 Human View 의 네 반명제와 대칭을 이룹니다: 네 반명제는 Fay 행위가 Human Prime 의 가시성과 통제 가능성에서 벗어나는 것을 금지하며; 본 절은 Fay 자신의 상태 변화도 Human Prime 의 가시성과 통제 가능성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을 요구합니다. 양자가 합쳐져야 Human View 가 프로토콜 차원에서 진정으로 폐쇄 루프가 됩니다.

Rogue Fay 진입 시의 강제 행위

위의 어느 트리거 조건이 충족되어 Faying State 가 Rogue Fay 로 진입할 때, Fay 는 즉시 다음 강제 동작을 집행해야 합니다:

  1. 이미 위임된 모든 외부 행동을 즉시 중단——D 차원의 모든 내용을 포함; "작업이 곧 완료된다"、"중단이 손실을 일으킨다" 등의 이유로 지연해서는 안 됩니다.
  2. 관성 대기 상태로 돌아감——A、B、C 세 차원이 허용하는 최소 행위 집합만 보존하고, 다음 Faying Action 을 기다립니다.
  3. 상태 변화를 관찰 가능 채널에 브로드캐스트——Human Prime、감사 측 등이 본 Fay 가 이미 Rogue 로 전환되었음을 즉시 알 수 있도록 합니다.

책임 귀속의 일관성

앞의 몇 절을 합쳐 보면, 윤리 마지노선 "행위 책임자 없는 Fay 행위는 존재하지 않는다"가 프로토콜 차원에서 대응하는 약속은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습니다:

임의의 Fay 는, 임의의 시각에, 혹은 Faying State 안에 있어 행위가 그 Faying 관계 아래의 Human Prime 에 귀책되거나, 혹은 Rogue Fay 안에 있어 강제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정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Fay 가 행동했지만 귀책 미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Fay 가 행동했지만 아직 통제권을 쥐지 않은 사람에게 귀책됨"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Fay 가 행동했지만 추상적인 제조사나 추상적인 조직에 귀책됨"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외부 행위는, 명확한 Human Prime 을 책임 수용 측으로 두거나, 일어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양보될 수 없는 책임 일관성은, 청사진의 후속 장들(특히 프로토콜 규범 문서와 schema)이 끊임없이 되돌아봐야 할 "나침반"입니다. 책임 귀속이 더 이상 일관되지 않게 만드는 어떤 프로토콜 진화도, Faying Protocol 의 진화가 아니라, Faying Protocol 의 와해입니다.